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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험파는데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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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2022. 4. 26일 자 내용)
-내용-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감성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 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내용 일부 생략-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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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된 위탁교육기관에서 보험을 팔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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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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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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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주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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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교육을 2시간만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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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 24시간 실시로 분기별.4회를 6시간씩 하는데요.
2시간만 한다는 건.
매월 2시간씩, 3개월을 해서 분기별 6시간을 채우고, 연 24시간도 채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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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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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자별 교육내용이 다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근로자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 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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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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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교육은 실시해야함)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특별교육은 실시해야함)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다. 정보서비스업 /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특별교육은 실시해야함)
가. 농업 / 나. 어업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라. 도매 및 소매업 / 마. 숙박 및 음식점업 /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 아. 방송업 /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 차. 연구개발업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파. 협회 및 단체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있음)
가. 공공행정(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함)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특별교육은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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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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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최대 8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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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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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근로자의 분기별.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실시하여 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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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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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제외입니다. 단, 관리감독자는 지위에 맞는 교육내용과 시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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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하는 업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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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업종 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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