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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에 맞게 들어야 하나요?
    A

    안전보고건교육은 업종·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며, 업종 중복시 대표적인 업종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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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없지만, 일정 인원 이하의 안전과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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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현장직과 사무직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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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언제 진행해야 되나요?
    A

    신규채용자교육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자 기준으로 교육 진행 일정이 확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5월 13일에 입사한 신규입사자 - 신규채용자 교육 : 작업투입 전 실시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 일정이 타 근로자와 같이 4월 ~6월이 지정되는 것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1분기를 교육 실시일정으로 진행 

    - 예: 5월 13일 입사인 경우 8월 12일 전까지 3개월 간을 1분기 교육기간으로 간주하여 기존 근로자 정기교육일정을 3월, 6월, 9월, 12월 진행할 경우, 5월 13일 입사한 신규입사자는 1분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작업 투입 전 신규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6월 정기교육 실시 시 2분기 교육을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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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꼭 분기별 수강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취지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분기별 교육시간'을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별, 혹은 연말에 교육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과정을 수강한 분기만 교육시간이 인정되고 다른 분기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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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계속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학습을 미수료 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안전보건교육의 수급자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회사의 인터넷 강의 이수를 근로자에게 독려한 기록이 있다 하여도 미이수 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참조 :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노력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독려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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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회사에서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

    아무나 못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불인정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통상 장(長)(조장, 반장, 팀장, 과장, 실장, 사장 등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직위에 발령되면 그 날로 자동강사 자격이 부여되는 당연 강사직으로서 자격(증) 또는 강사교육 등 불필요] /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2. 인력기준 해당자)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니거나, 강사가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직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등록된 교육기관과 계약한 위촉강사(등록교육기관 직원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가 아니거나,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불인정 ※ 1)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중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8)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11)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12) 7급 이상 공무원 근무 중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13)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14)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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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A

    【별표 1】(개정 2020.01.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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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자체실시하려면 어떻게 하죠.
    A

    온라인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기준이 명시된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 따라야 인정됩니다.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통하여 승인받고 운영중인 본 교육원에서 교육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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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내용등 법령근거는?
    A

    [일반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4 교육횟수와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4 교육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8호) 제3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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