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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한 직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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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교인과 직접 마주한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것인데요. 휴직한 직원은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휴기기간동안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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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증명자료(교육실적)는 몇년 보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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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시증명자료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단,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이 5년인데요. 혹시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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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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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률상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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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내용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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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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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관련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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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실시 관련 법적 근거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
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3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3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과태료) 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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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증빙자료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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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률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년간 의무보관이기 때문이죠. 본 교육원에서 교육수료 후 PDF파일로 받게 되는 수료증과 수료결과보고서를 PC에 년도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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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수료하고 언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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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단 의무사항으로 제출해야하는 기관과 단체는 정해져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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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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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률상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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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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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상근 임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관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이하 “규정”) 제3조제2항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이거나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와 휴직자까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관련: 장애인고용법 제2조 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 제3조 2항
그리고, 전 회사에서 당해연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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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후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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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참석자 명단과 함께 수료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경우 참석자 명단은 인터넷강의 수료증으로 대체되며 수료일지는 출력물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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