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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


    Q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에는 제출하는 서류가 있나요?
    A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교육일지는 교육참석자 명단과 함께 수료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반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06.30 개정 법안)  

    가온에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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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파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다수의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심)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50인 이하의 기업이거나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간이자료로써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미는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이고,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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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대상은
    A

    사업주(1인사업주 포함)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포함)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 불참 근로자는 추가 교육실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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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내 장이인인식개선교육 사내강사 자격은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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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퇴직연금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상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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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주도 대상인가요?
    A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이라고 하지만, 접근가능자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도 교육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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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는 다른가요?
    A


    개인정보보호법 용어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가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와 감독을 받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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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대신고의무자교육이란?
    A

    각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직군의 종사자는 5대법정의무교육 외에 추가로 매년 실시해야하는 필수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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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대신고의무자교육 관련 법률근거?
    A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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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대 신고의무자교육 미실시 과태료?
    A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머지는 미실시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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